손해배상 · 의료
중국인 유학생인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피부 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자, 시술을 진행한 의사 및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시술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 의사의 과도하고 무리한 시술, 그리고 부적절한 시술 후 처치 과실을 인정하여, 의사와 병원 운영자에게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시술비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9일 피고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종아리 부위에 전동장치를 이용한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우측 종아리와 발목, 발등 부위에 물집(수포)이 발생했고, 같은 날 밤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단순 소독 및 드레싱 처치만 받았습니다. 다음 날 수포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나, 우측 발등부터 아랫다리에 이르는 약 20cm x 45cm의 피부가 괴사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괴사 부위를 제거하고 복원하기 위해 2020년 2월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영구적인 흉터(추상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을 겪게 되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시술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 시술상 과실과 시술 후 처치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피부 괴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지, 시술비 반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B은 1억 5,972만 5,356원(손해배상금 1억 5,712만 5,356원 + 시술비 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1억 5,712만 5,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무리하고 과도한 지방흡입 시술과 피부 괴사 전조 증상에 대한 부적절한 초기 대처가 원고의 피부 괴사를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성형외과 전문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시술을 진행한 점도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술비는 의료 과실로 인해 본래의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병원 운영자인 피고 B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첫째, 의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후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 C은 지방 흡입술 시행 시 과도하고 무리하게 지방을 흡입하여 진피하 혈관망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시술 후 피부 괴사의 전조 증상인 수포 발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단순 소독 및 드레싱 처치만을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피부 괴사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고 C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의료 과실로 인해 시술이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행위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며 이미 지급한 시술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시술비 26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법정이자 발생). 넷째,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사고 발생 시점부터의 가동 기간 동안의 예상 소득 상실액), 기왕 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 비용), 기왕 개호비(입원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들에게 부과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성형수술을 고려할 때는 시술 부위의 특성, 특히 지방의 양이 적거나 혈관 손상 가능성이 높은 부위의 시술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에는 작은 증상이라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술 후 물집(수포) 등 피부 괴사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혈관확장제 투여, 온열 치료, 고압산소치료 등 적극적인 응급 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 수련 과정을 거쳤는지, 충분한 시술 경험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시술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해 시술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시술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기왕 개호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