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해외에서 유학자금을 송금 받으려면 거래하기 편한 은행 중 한 곳을 골라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거래를 하면 은행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출국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이 유학경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본문).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유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5조제2항 단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화송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거래하기 편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할인, 환율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아요~~
은행마다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경비를 송금 받으면 이를 찾을 은행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학교나 거주지 가까이에 있고, 현금인출이 편리한 은행 중 안전성을 위해 가급적 큰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 등에서 연결된 계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설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화 1만불 이하의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신고의 예외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연간 유학경비의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