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자, 이 지구 내 공동주택 거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이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주장하며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누락,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반 시설 부족, 국제화학교 등 예정 시설 미설치, 국제교류용지 및 경부고속철도 역사 신설 계획 백지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지구 지정 변경과 달라 주민 의견 청취 의무가 없으며,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변경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을 위해 2006년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입니다. 초기 2013년 12월 31일로 예정되었던 사업 준공일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고, 단계별 사업시행기간도 지속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2-3단계가 추가되고 특정 단계의 완료 시점이 변경되면서,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주민들은 국제화학교,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린공공시설 등 기반 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주거권, 환경권, 교육권, 재산권 등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국제교류용지 조성 및 경부고속철도 역사 신설 계획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 기반 시설 설치 지연, 특정 시설 계획 백지화 등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구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시에만 적용되며, 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있어 행정주체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업 지연과 단계 조정, 국제교류용지 삭제, KTX 역사 계획 불포함 등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개발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과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행정청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는 해당 법령에서 의견 청취나 협의 등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발계획 변경은 지구 지정 자체의 변경과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계획 결정에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획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행정청이 마땅히 고려했어야 할 중요한 이익을 간과했거나, 이익 형량 과정에 명백한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보다는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 설치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계획 문서에 '수요성, 공사진척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또는 '탄력적 적용'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계획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