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구입하여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 가능한 링크를 1회 구입하여 일부 시청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 10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링크를 통해 일부 시청만 하였을 뿐 다운로드하거나 재유통하지 않은 점, 링크를 1회 단발성으로 구입한 점, 대학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하여 접근한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 형이 선고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형의 선고는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없음,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방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단순 시청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조장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경위와 횟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재유통했는지 여부, 초범 여부, 나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치료강의 수강 의지, 가족의 노력 등)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특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지만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