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22년 2월 23일에 있을 이사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인 L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자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는 선거 공보, 전화, 컴퓨터통신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인 L과의 대화에서 특정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부탁한 것으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후보자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이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방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