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C 매장의 점장으로, 15세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와 E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두 번 잡아당겼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껴안거나,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무릎에 앉게 한 뒤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세종특별자치시 C 매장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와 E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말경 매장 주방에서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두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다음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점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점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아르바이트생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5세 아르바이트생들을 추행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예: 초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은 성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 7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하며,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따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다른 명령(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 취업제한)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면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나 직장 내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