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만 8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 A는 간음 목적 약취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사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만 8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범죄 행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간음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은 이처럼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이견을 보인 상황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 당시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이 적정한지, 즉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간음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두려움, 피해자와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국내 전과가 없고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이 만 8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간음 목적이 인정되고 원심의 양형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형법」상 간음약취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간음약취죄의 경우, 피해자를 약취할 당시 '간음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간음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껏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금전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간음 목적 약취죄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간음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시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한두 가지 유리한 사정만으로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