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는 2020년 12월 24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일을 이유로 C에게 잠들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C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C의 왼쪽 뺨을 할퀴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가납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가 다음 날 일을 위해 피해자 C에게 잠들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 C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 B를 먼저 폭행했고, 이에 피고인 B가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뺨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동종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선제 폭행이 있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뺨을 할퀸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선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이었지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임이 명확하므로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수용되어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벌금액에 따라 유치 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대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도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아무리 경미한 폭행이라도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