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자로,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영리 목적으로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및 지인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화물차에 태워 제주-완도 여객선을 이용, 육지로 이동시켰으며 마지막 시도에서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지인들의 제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을 화물차에 태워 여객선을 통해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수수하다가 체포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모자들과 함께 베트남인 외국인들을 운반했으며, 마지막 시도 중 2025년 3월 11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영리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을 불법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인 1,750만 원을 추징하며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불법 이동 알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 국가 외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만 이는 제주도 내 체류에 한정됩니다.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운송업 종사자나 일반인 모두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단순 운전이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고액의 금전적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이민 알선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