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약 4개월간 1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취득,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C은 A가 알선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F는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협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항소심 선고 전 성년이 되었으므로 소년법상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한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에 대한 강간교사 혐의 무죄와 C, F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4개월 동안 100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이체받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A가 알선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F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복합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은 심각한 성적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항소심 선고 시 성년이 됨에 따라 소년법상 부정기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정기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간교사 혐의의 무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가 되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정기형으로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강간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C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간접 사실만으로는 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피고인 C과 F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