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입 | 지 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 | 원 |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 원 |
배우자 | 원 | 식비(외식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교육비 | 원 | |
연금 | 신청인 | 원 | 전기·가스·수도료 | 원 |
배우자 | 원 |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통신료 | 원 | |
생활보호 | 원 | 의료비 | 원 | |
기타 | 원 | 보험료 | 원 | |
기타 | 원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회생/파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 지 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 | 원 |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 원 |
배우자 | 원 | 식비(외식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교육비 | 원 | |
연금 | 신청인 | 원 | 전기·가스·수도료 | 원 |
배우자 | 원 |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통신료 | 원 | |
생활보호 | 원 | 의료비 | 원 | |
기타 | 원 | 보험료 | 원 | |
기타 | 원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 금액(단위 : 원) | ||||||
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 ||||||
2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2))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 |||||||
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
최근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님)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O표 하십시오. 한편, 각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될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서 매년 변경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금액을 가구별 생계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2항).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구분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7명 가구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