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E 주식회사의 전현직 임원들(A, B, C, D)이 회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 약사 등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광주지점 영업사원을 통해 순천 H병원 개원 의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총 약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의료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판단했습니다.
E 주식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매출액 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A, B, C, D)은 20여 개 지점의 영업사원 200여 명을 통해 약 10년간 전국 90여 곳의 의료기관 등에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판매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들은 '정책처' 또는 '특화처'라는 방식으로 사전에 결재를 받거나 사후에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상여금, 출장비, 개인 신용카드/현금 사용액, 의약품 품목 인센티브,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 초순경 E 광주지점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순천시 H병원의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 I으로부터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피고인 D이 영업본부 소속 클리닉사업부장 J과 함께 2014년 4월 25일 성남시 분당구 K 지하 1층 "L" 레스토랑에서 I에게 H병원을 개원한 후 1년간 매월 E의 의약품을 판매가액 5천만 원 이상씩 처방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약회사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리베이트 행위는 의료인의 공정한 처방을 저해하고 국민 보건을 위협하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리지널 의약품이 선점하는 시장에서 복제 의약품 업체들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제표준기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특별상여금, 출장비 허위 처리, 법인카드 현금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감사 및 윤리 경영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직책이 변경되더라도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임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의료인의 공정한 처방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제도인데, 지속적인 불법 행위의 경우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장기간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