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E 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 B, C, D는 각각 E의 영업본부와 관리본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임원들입니다. 이들은 E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E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각각 다양한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E 주식회사도 이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E의 영업본부와 관리본부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및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E 주식회사는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