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하며 소지하였고 피고인 B는 야바를 투약하였습니다. 두 피고인은 또한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장기간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55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4월 13일 야바 10정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4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투약했으며, 4월 20일 야바 4정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7일 입국 후 2018년 2월 5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4월 20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4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0년 2월 9일 입국 후 2020년 5월 22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4월 20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투약, 소지)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압수된 야바 10정을 몰수하고 5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10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추후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반드시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벌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판매로 얻은 이익이나 투약에 사용된 금원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