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원고는 몽골 국적자로,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해 왔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10년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귀화가 불허되었다. 이후 관련 형사판결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고, 원고는 이후 두 차례 더 귀화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귀화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여 귀화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 이후 7년 8개월 동안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며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원고의 범죄 경위와 동기,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나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귀화 불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