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몽골 국적자 A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세 차례 간이귀화를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과거 허위 초청 혐의로 품행 미단정 사유로 불허되었고,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면접 불합격으로 불허되었으며, 세 번째 신청은 법무부장관이 과거 허위 초청과 법 준수 의식 미흡을 이유로 품행 미단정 요건 불충족을 들어 불허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거 위반 행위의 경미성, 오랜 시간 경과, 이후의 성실한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화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2010년 첫 귀화 신청 시 허위 초청 혐의로 품행 미단정 사유로 불허되었고, 이후 2012년 허위 초청 및 여권 양도 행위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및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 재신청했으나 면접 불합격으로 또 불허되었고, 2018년 세 번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법무부장관은 과거 허위 초청과 법 준수 의식 미흡을 이유로 국적법상의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27일 최종적으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허위 초청 및 여권법 위반 등으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귀화 불허가 처분이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법무부장관)가 부담한다.
법원은 과거 원고의 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해당 범죄의 내용과 경위가 경미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 비난 가능성이 희석된 점, 원고가 그 이후 약 7년 8개월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G센터 다문화강사, 경찰서 외국인 통역업무, 산업인력공단 산업연수생 통역업무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점, 한국 국적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인도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귀화 신청을 불허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귀화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