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약 14년간 B 주식회사에서 선박 블록 표면 처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하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혈전제거술 및 근막 제거술을 받았으나 조직 괴사로 양측 다리 절단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진단을 받고 2018년 8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4월, 원고의 업무 자세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해당 질병의 발병은 흡연,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4년 4개월간의 업무 환경과 작업 자세가 하지의 혈류 정체를 유발하여 '하지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무릎 부담은 인정하지만, 해당 질환의 발병은 흡연,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원고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가 주된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하지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이 장기간의 특정 작업 자세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14년 4개월 동안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작업하여 하지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 자세가 급성 혈전증이나 만성 동맥경화 등으로 하지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흡연,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 등 해당 질병의 위험인자들이 존재했고,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질병 발병에 더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때, 또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에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에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있습니다. 이 사건 상병인 '하지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은 다리 동맥의 급성 폐색으로, 색전증은 대부분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원인이고, 혈전증은 동맥경화에 의해 다리 혈관이 좁아져 발생한 혈전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신체적인 특정 자세로 인한 혈류 저류 문제는 주로 정맥 혈전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동맥 혈전증에서는 동맥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작업 자세만으로는 혈전을 발생시킬 정도의 혈류 저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인자(예: 흡연, 음주,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가 있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질병에 미친 영향이 업무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질병을 주장할 때는 해당 질병의 의학적 발병 원인과 자신의 업무 내용, 작업 자세, 작업 시간, 강도 등이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속도와 휴식 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 기록이나 진료 기록 등은 질병의 진행 경과와 개인적 소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고 필요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