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경 공범 B 등과 필로폰 판매팀을 결성하여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2014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8년 5월 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약 2년 6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8월경 공범 B 등과 필로폰 판매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23일 오후 2시경 경산시 한 모텔 뒤편에서 필로폰 매수자인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6월 21일 오전 9시 15분경부터 D과 함께 필로폰 매수 대금을 모아 캄보디아인 판매상 E와 F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대전 동구의 K역 근처에 있는 판매상들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필로폰을 감싸 빨대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년 1월 13일 비전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8년 5월 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판매하고 매수하여 투약한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의 유죄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따지고, 그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추징을 명령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환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판매하고 매수하여 투약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가 모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B,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을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모든 행위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률 조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계속 체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2년 6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 실행에 제공된 대가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로 얻은 10만 원과 매수·투약에 사용한 3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6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강제로 납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기준들(범인의 나이, 성품,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수, 투약 등 모든 취급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부여된 체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 없이 계속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제 퇴거의 사유가 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 중에 마약류와 같은 다른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법기관에서 매우 엄정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에도 이러한 반성적 태도는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