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C사를 운영하며 중국산 식품 포장용 알루미늄 호일 원단을 수입,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원단을 수입하면서, 식품 포장 용도로 사용될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세관에 수입 신고하여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이 쿠킹호일 제조에 사용되며 이는 '수입식품 등'에 해당하는 '용기, 포장'으로 보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세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물품 용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방위생용품 수입 및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의 원산지 오인 표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식품 포장용 알루미늄 호일 원단을 수입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관세사에게 업무를 위임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는 '수입식품 등' 또는 '용기,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세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방위생용품 수입 및 원산지 오인 표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번 및 18번 기재 관세법 위반(주방위생용품)의 점 및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오인 표시)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알루미늄 원단이 식품 포장용 쿠킹호일 제조에 사용되는 점, 그 제조 과정이 단순 재단 및 포장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등'에 해당하는 '용기, 포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세사에게 물품 용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방위생용품 수입 및 원산지 오인 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