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회사 C를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을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될 알루미늄 호일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세관에만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알루미늄 호일이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관세사에게 수입업무를 위임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되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