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태국 국적의 A씨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A씨가 해당 자격의 필수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A씨는 2017년 12월 23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22일, A씨는 자신이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의 66.66%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태국 제품 수입을 담당하는 필수 전문인력이라 주장하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은 실태조사 결과 A씨가 D-8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18년 6월 4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요건인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과거 불법 체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요건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일 것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필수전문인력'을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전문인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2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 상한 5년, 특정 조건 하 재입국 허가 면제 등 여러 혜택을 규정하며, 이로 인해 해당 자격 부여 및 변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은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투자를 하고 법인의 직책을 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내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필수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에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전문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단순한 매장 관리나 물품 정리 업무 등은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필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D-8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처분 등 출입국관리법상 부정적인 기록은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의 안내문이나 지침은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요건 충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