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태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불허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D-8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필수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거 불법 체류 기록이 있어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필수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으며, D-8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한 정부의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