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장애를 가진 시조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원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장애를 가진 시조카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학대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포함한 피해자까지 양육하게 된 사정, 초범인 점, 피해자가 아버지와 살게 되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지 않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따르므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구성원의 장애 등 어려운 개인적 사정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지거나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아동학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면책시키지는 않으므로,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