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 A, B, C는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피고인 D, E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은 피해아동 K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피해아동 F에 대한 일부 행위는 학대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사건입니다.
피해아동 K에 대한 학대 및 방조: 피고인 C과 B은 'I반' 담임교사로 2020년 9월 8일, 피해아동 K이 다른 반 교사인 피고인 E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자 피고인 C은 나무 막대로 K의 머리를 때리려 하거나 실제로 때렸고 피고인 B은 볼펜으로 K의 머리를 때리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시 'J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E은 현장에 있었으며 이 상황을 2020년 9월 8일 15시 56분경과 15시 59분경 목격하고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관하며 웃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아동 F에 대한 학대 의심: 피고인 B은 발달장애 아동인 피해아동 F에게 2020년 9월 9일 15시 15분경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머리를 치거나 같은 날 15시 33분경 음식물을 삼키려던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학대로 보았으나 원심은 일부 행위의 강도가 약하고 장난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이 피해아동 K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조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의 피해아동 F에 대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 E이 아동학대 행위를 충분히 목격하였고 보육교사로서의 직무상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제지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방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B의 피해아동 F에 대한 일부 행위(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머리를 가볍게 치거나 손발로 툭툭 치는 행위)는 그 강도와 전후 상황,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심이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E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방조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과 양형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E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방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보육교사의 직무상 신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법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및 유기를 아동학대로 정의하며 아동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형법상 방조의 고의: 형법상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방조 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방조범은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부작위에 의한 방조: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범의 실행 행위를 쉽게 해주는 경우에도 방조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근거가 됩니다.
아동학대의 범위: 아이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특별한 의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방관하거나 묵인한다면 아동학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직접적으로 학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담임교사가 아니었다' 혹은 '장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의 특수성 고려: 발달장애 아동과 같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리기 어려우므로 주변 어른들이 아동의 미세한 반응이나 정황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동의 움찔거리는 반응이나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 등도 학대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신체 접촉의 판단: 아이를 가볍게 툭툭 치는 행위나 장난으로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도 그 행위의 강도, 전후 상황, 아이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훈육의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적 압력은 학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