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의원 원장이 내부 게시판에 '영수증 리뷰 시 파스 6매 또는 경옥고 스틱 1일분 증정'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해당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한의원의 개설자로서, 2022년 6월 초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 한의원 3층 안내데스크 위 입간판에 'C 영수증 리뷰 시 파스 6매 또는 경옥고스틱 하루 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한의원 내부에서 영수증 리뷰 참여 시 소액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리뷰 이벤트는 내부에서 진행되었고 사은품의 가치가 미미하며 서비스 질 개선의 목적도 있어 불법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한의원 내부에 게시한 리뷰 이벤트가 ▲한의원 내부에만 게시되어 외부 유인성이 낮고 ▲사은품의 종류나 규모가 미미하여 단순히 사은품 때문에 치료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리뷰를 통한 서비스 개선 기회 제공 등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고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영리 목적의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에서의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아도 해당 행위가 의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 전담 검사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료법 해당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특히 입법취지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1,2심 모두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경우 범죄이력이 남을 뿐 아니라 자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