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신종합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16일 자궁근종 치료를 목적으로 E 시술을 받고 하루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진료비 중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13,120,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시술이 질환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시술이 아니며, 원고가 받은 치료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자궁근종 진단 후 E 시술을 받고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체결한 보험계약 중 신종합입원의료비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이 시술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하루 동안의 체류를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받은 E 시술이 질환인 자궁근종의 치료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시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술 전 검사, 시술 후 처치, 경과 관찰 등을 위해 하루 동안 병원에 체류한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신종합입원의료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1,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대부분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3,120,190원의 보험금 중 단 341,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주장한 대부분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신종합입원의료비 특별약관에 명시된 '입원'의 정의에 있습니다. 이 약관은 '입원'을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실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료기관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E 시술 후의 하루 입원치료가 위 약관에서 정한 '질병 치료 목적' 및 '6시간 이상 의료기관 관리하 치료'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한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술의 필요성이나 하루 입원치료가 보험 약관상의 엄격한 '입원치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시술 전 검사, 시술 후 처치, 경과 관찰만을 위한 단기 입원이 반드시 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의료기관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입원'의 정의와 보장 범위를 약관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술이나 단기 처치 후의 경과 관찰이 약관상 '입원치료'로 인정되는지 세부 조건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 목적의 시술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해당 시술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이나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치료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검사나 경과 관찰을 위한 단기 입원은 보험 약관상 입원 기준에 미달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 체류했는지 여부보다는 보험 약관에 따른 '입원치료'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