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결정 순서 |
일반 입영 대상자 |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실시시기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 |
별도 입영 대상자 |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자 포함) | √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 입영등 원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 |
그 밖에 별도 입영대상자 | 별도사유 발생(해소)일자가 빠른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4항제9호의 졸업예정 등으로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