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친구 B의 제안을 받아 B, C과 함께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3,098만 원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 약 11년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쇼소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 B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 관련 돈을 한국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접근하여 C 명의의 E은행 계좌를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 계좌는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에 사용되어 피해자 F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통역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좌 제공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6월 15일에 입국하여 2014년 6월 15일까지였던 체류 기간을 2025년 4월 6일까지 약 11년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방조했는지 여부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측하면서 이를 용인하여 계좌 제공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과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으나 국내 전과가 없고 종범으로 방조행위만 담당했으며 피해금 회복이 용이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달라고 제안하는 경우 아무리 작은 금액의 수수료를 준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포통장은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된 행위는 본인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정해진 체류 기간과 자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채 때문에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다가는 더 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