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 총 39,065,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8년 3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2월 28일 퇴사할 때까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의 절반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도 이들 회사 명의로 가입되었습니다. 퇴사 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다른 도급 회사의 직원으로 일했으므로 자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9,065,750원과 이에 대한 2015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만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이행했으며, H과 I로부터 임금 일부를 받았으나 근무 기간 내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그리고 공사를 도급한 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존부 다툼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정의, 퇴직금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단순히 명목상의 소속을 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복잡한 고용 관계에서 실제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무 제공의 실질, 업무 지시 주체, 임금 지급 주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정 수당이므로 고용주와 실제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다른 회사를 거쳐 일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정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명의나 일부 임금 지급 주체만으로 근로 관계의 실질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실제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지시 내역, 동료 증언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