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렌터카를 빌린 친구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사람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렌터카 회사로부터 직접 운전 승낙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운전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특히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의 짧은 운전 경력 때문에 2차 운전자 등록을 거부하며 사고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9년 9월 26일, E은 C 주식회사로부터 아반떼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E의 친구인 원고 A가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주시 국도에서 역주행하여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요추 2번과 흉추 12번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치료비 16,431,452원이 발생했고, 후유 장애도 남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차량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후유장애 보험금 합계 2,250만 원을 청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구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보험 약관상 '승낙 피보험자' 또는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렌터카 회사 C로부터 직접 운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렌터카를 임차한 E이 아닌 원고 자신의 여행을 위해 운전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승낙 피보험자'나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 직원이 원고의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임을 이유로 2차 운전자 등록을 거부하며 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고지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의 약관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범위: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친족으로서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승낙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 중인 자(운전 피보험자) 등을 포함합니다.
'승낙 피보험자'에 대한 법리: 법원은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이 사건에서는 렌터카 회사 C)로부터 직접 운전 승낙을 받은 자에 한정되며,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E)으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람(A)은 승낙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등 참조). 즉, 렌터카 회사의 직접적인 허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운전 피보험자'에 대한 법리: '운전 피보험자'는 통상 기명 피보험자나 승낙 피보험자에게 고용되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자신의 여행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고, 렌터카 회사가 원고의 운전 경력 미달로 운전 자격을 거부하며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고지했으므로, 기명 피보험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는 운전으로 판단하여 운전 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손해를 보장하지만, 이 사건은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 내용과 약관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원고의 상해 정도(1급 3호, 후유장애 6급 5호)는 이 법의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반드시 렌터카 회사에 직접 고지하고 정식으로 추가 운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만 허락을 받는다고 해서 보험 혜택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렌터카 회사나 보험사의 특정 운전자 자격 요건(예: 운전 경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해 모든 손해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