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환자들을 유인하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지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E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총 16,097명의 환자가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는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병원이 건강검진 환자 유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이에 대한 벌금 1,500만 원 형량의 적절성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강검진 환자 유인 대가 지급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의 형이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 서비스의 공정성과 질을 유지하고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30%를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유치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는 적발 시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유인 규모가 크거나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