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656명의 근로자에게 16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 임금 대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지역의 여러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11월경,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 K 등 총 656명에게 임금 합계 1,653,620,63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 M 등에게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1,300,240원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3년 11월 18일 F 주식회사로부터 약 23억 5,000만 원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당일 전액 인출하여 법인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F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증액 거부를 범행 경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성공사대금을 전액 인출한 이후 증액 요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참작할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기지급 의무 및 전액지급 의무, 그리고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도급인에게서 받은 공사대금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및 양형에 고려될 사항입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근로자(89명 및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656명의 근로자에게 16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 대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임금 정기지급 및 전액지급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기지급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656명의 근로자에게 총 16억 원이 넘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금품 청산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L, M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및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형법상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여러 임금 미지급 행위는 각각의 범죄이지만, 서로 관련성이 있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과 임금 정기일 지급 의무 위반처럼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동시에 재판되는 경우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공사대금이나 용역 대금 등을 받았을 때, 다른 채무 변제보다 근로자 임금 지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원청과의 문제 등이 있더라도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등의 일부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의사 표시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