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에서, 제1심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피고 회사들의 책임 범위와 유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9,2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03,058,8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근간이 되는 법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입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불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없을 경우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항소심이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배경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과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손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관련자 진술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인(망인)의 소득, 기대 여명, 유가족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지연손해금 이율(민사 법정 이율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등) 적용 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