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유명 방송에서 나온 전현무 씨의 '칼빵'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순직 경찰관에 대해 비속어라 할 수 있는 '칼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논란이 뜨거워졌죠. 실제 사건과 관련해 희생된 경찰관에 대한 기억과 예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순직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가십거리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점이 문제 핵심이에요. 특히 "칼빵"이라는 표현은 현장에서는 범죄자의 은어로 쓰이는 말인데 이를 지나치게 경솔하게 편하게 방송에서 사용한 것이죠.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의 책임은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경찰직협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법률 용어를 떠나 대한민국은 국가 공무원의 순직에 대해 매우 엄격한 보호와 예우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어요. 이런 공권력 수호자를 향한 부적절한 희화화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런 발언이 사회적 혐오, 차별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확대된다면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삭제, 공식 사과 요구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적 최고 수위 징계 청원을 역할로 했는데요, 이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모두 법과 사회적 도덕성의 감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사회적 약자나 희생자에 대한 발언 행태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방송을 통해 유행하는 언어나 표현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이슈 덕분에 일상 속 언어 선택의 무게와 법적 파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