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정치인이 선거 기간에 말 한마디로 재판까지 받는 시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죠. 이번 사건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역구 공동주택 행사에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거 기간이 아닌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 장관의 경우처럼 선거 전 행사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좀 즉흥적이었지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 말 한마디를 놓고도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심코 나온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법률 시스템의 민감함을 보여주기도 해요.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누군가를 법정까지 끌고 갈 정도라면 그 경계가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말 한마디’ 주의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이 사건, 흥미롭지 않나요?
이처럼 평소 접하기 힘든 법률 문제들이 실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우리의 일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에 친구와 정치 이야기 할 때 “아, 저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도 있대” 하며 살짝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