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중 특정 조항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안 소송이 부적법할 경우 그와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본안 사건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그에 대한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