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치과의사 신○○이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탈모 치료제를 직접 구매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과의사인 신○○은 2020년 1월 9일부터 2020년 7월 6일까지 약 7개월간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에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총 572정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는 이 약 중 일부를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복용하고 남은 약은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후 양천구 보건소장은 신○○이 면허 범위 외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질병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년 10월 27일 신○○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형제30718호)을 내렸고, 신○○은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13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 스스로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한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22년 10월 27일 치과의사 신○○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의 처벌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스스로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타인을 매개하지 않고,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처방, 투약 등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의 판단: 대법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1448 판결)는 타인의 매개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리 적용: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를 직접 구입하여 스스로 복용한 행위가 타인을 매개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은 전량 폐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한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에게 의약품을 처방 또는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이 사례처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이루어지는 치료 행위이고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없었다면, 설령 면허 범위 외의 약품이라 할지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게 된다면, 해당 처분이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에 기반한 것인지 검토하여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