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치과의사인 청구인이 탈모치료제를 스스로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범위 이외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행위가 공중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충분한 수사와 법리 검토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