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치과대학병원에서 전일제 대학원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군전공의 수련자나 외국 수련자에게는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2003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국내 치과대학원에서 2~3년간 전일제로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동일하게 수련한 군전공의나 외국 수련자들에게는 특례 조항 등으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달리 자신들은 기회를 박탈당하여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일제 대학원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들의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조건과 절차에 대한 입법이 없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나 제36조 제3항 보건권 조항만으로는 그러한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국민의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부진정 입법부작위로 보더라도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와 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조항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제18조의2 제3항은 군전공의 수련자에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에 자신들과 같은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를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했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의미할 뿐, 특정 집단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보건권) 역시 국민의 보건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 사안에서 전일제 대학원 수련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 입법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의 제도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 보호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특정 집단에 응시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특정 자격이나 면허 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전에 유사한 과정을 이수했으나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이 정한 명확한 입법 위임이나 헌법 해석상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명백한 행위 의무가 없는 한 특정 집단에 대한 자격 부여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에 유사한 수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자격 제도가 도입될 때는 그 시행 시기나 특례 조항의 적용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