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노동
육군 부사관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부사관은 군인에게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진급에 불이익을 주는 군 규정들이 자신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문제 된 규정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거나(자기관련성 결여),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 육군 부사관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 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2019년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인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와 진급에 불이익을 주는 군 내부의 여러 규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규정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이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군 규정들이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대상 규정의 적용 대상이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 경우 해당 훈령 시행일(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 및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사관 진급지시'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도과하여 청구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법령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군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 (각하 결정 사유) 이 조항은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경우, 즉 청구기간을 도과했거나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부족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자기관련성 원칙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작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청구인의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법령이나 처분이 본인에게 직접 적용되는지(자기관련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본인의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니 청구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