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문○○이 폭행 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군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문○○은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발생한 2020년 형제11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3월 6일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검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법률을 적용하고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없었으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으로 이번 사건에서 군검사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러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과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수사미진 또는 증거오인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일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여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검사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음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나 주장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오류'가 명백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때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