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가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안○○은 어떤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9년 형제27292호로 접수된 이 재물손괴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자 전○○에 대해 2019년 11월 28일자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인 안○○은 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 결정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재물손괴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관련됩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기소처분: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다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증거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자의적인 처분일 때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단순히 처분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