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이 2019년에 내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당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의 해석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