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019년에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켜보는 처분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