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 신○○ 씨가 2019년 7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9년 형제27160호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신 씨는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년 7월 29일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 신○○ 씨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 신○○ 씨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성 및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심사 시, 해당 처분이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또는 '자의적인'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검사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평등권(헌법 제11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거나, 처분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불만족스럽다는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폭넓은 수사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이 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을 고려한다면, 해당 처분이 과연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