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60세가 되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게 60세가 되기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는 법률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는 형성에 있어 넓은 자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장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사정보다는 최소 가입 요건과 연령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이전의 판례를 인용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