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1942년생인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금속에서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이후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실업급여제도의 목적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할 때,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어려운 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체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된 점, 고용보험법의 단계적 개선 과정 등을 고려할 때,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 대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