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가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