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LG전자(주)에 입사하여 시스템에어컨사업부 엔지니어링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상고심 진행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 범위에 공개된 특허기술이나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된 기술까지 포함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2014년 1월 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LG전자 전 직원이 회사의 시스템 에어컨 관련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적용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기술까지 '산업기술'로 보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률의 정당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심판의 핵심 쟁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의 범위가 공개된 특허기술이나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된 산업기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법률 조항의 포섭·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률 조항의 위헌성 주장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산업기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일 뿐,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법률 조항의 포섭·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 금지' 취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이 조항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의 '산업기술'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률에서 '산업기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 정의의 포섭·적용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재판소원 금지 원칙).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개별 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된 특허기술이거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률 조항의 해석이나 개별 사건에서의 적용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대한 불만은 상급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