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박○태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태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4년 2월 3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의 재량적 처분입니다. 박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태 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 등): 이 사건의 근간이 된 혐의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소추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및 제10조):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기본권입니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취소를 구하고 싶다면, 해당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이를 취소합니다. 단순히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