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요약: 이 사건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서신 검열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고 발송을 지연시킨 것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은 청구인의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요약: 판사는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넘겨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