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이 자신이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어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채 제출하고 서신 검열로 인해 발송이 지연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후, 그 기각 결정 취소와 관련 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법령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이○식은 2009년 8월 18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고, 2013년 6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내용은 자신이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때, 관심대상수용자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고 서신 검열을 위해 발송을 1~3일씩 지연시켜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1월 19일 이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4년 3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와 관련 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보충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자가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제척기간(청구 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거나,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련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위헌 확인 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 취소 및 관련 법령의 위헌 확인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요건(보충성 원칙 및 청구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보충성 원칙)는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은 진정인의 법률상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먼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특정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낼 때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청구인은 이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늦어도 진정을 제기한 2013년 6월 5일 무렵에는 위헌성 사유를 알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엄격한 청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서신 발송 관련 제한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며, 특히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특정 수용자의 서신에 대해서는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