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청구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항고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법률조항이 항고시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이 침해되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한 후 항고가 인용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동종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