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정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중에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원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 사건에 앞서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아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