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하도급업체인 청구인이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인 (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주)○○가 이를 거절하여 청구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자인 (주)○○에 대해 심의절차종료결정을, 원사업자인 (주)□□에 대해 심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공정위의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정위의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2008년 8월 26일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군부대 신축공사 중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습니다. 2009년 4월 15일 공사를 완료하고 주방기구를 납품했으나, 원사업자인 (주)□□엔지니어링이 2009년 5월 중순경 부도나면서 79,030,0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구인은 2009년 4월 15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방기구를 납품하였으나 (주)□□이 2009년 5월 중순경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주자인 (주)○○이앤씨에게 미지급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09년 9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주)○○이앤씨와 (주)□□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지만, (주)○○이앤씨에 대해서는 (주)□□엔지니어링 부도 당시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항소했지만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청구인은 2010년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이앤씨와 (주)□□엔지니어링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24일 (주)○○이앤씨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채무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주)□□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심사 착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1년 2월 23일 공정위의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주자인 (주)○○에 대해 내린 심의절차종료결정과 원사업자인 (주)□□에 대해 내린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발주자인 (주)○○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업체인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주)○○가 (주)□□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사업자인 (주)□□이 폐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심사불개시결정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위의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과 (주)□□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라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원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은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업자의 상황(예: 폐업)을 고려하여 심사불개시 또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해당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공정위 신고와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민사소송 결과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