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월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07년 4월 27일 특정 사건에 대해 내린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이 불기소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정○월 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사건 수사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