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행정
○○은행 노동조합 간부들인 청구인들은 2005년 2월 18일 다른 노조 간부 30여명과 함께 ○○은행 본점 창립 기념식장에서 쇠파이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물품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은행장실에 침입하여 손잡이를 쇠파이프로 잠그는 방식으로 은행장 최○수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로 인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형량이 경감되었으므로, 구 법률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 노동조합 간부들이 은행 창립 기념일에 본점에 침입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고 은행장을 감금하는 등의 물리적 행위를 저지른 후,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형량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며 발생한 법적 다툼입니다. 노동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 처벌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핵심적인 분쟁 상황입니다.
청구인들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나 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인 2006년 3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법정형이 손괴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체포·감금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경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이 적용되므로, 청구인들의 당해 사건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해당 사건의 재판 전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더 이상 당해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형법 제366조(손괴)나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과 같은 죄를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로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나 공갈죄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 진행 중 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폭처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되면서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구법과 달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손괴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조 제1항 제1호)으로, 체포·감금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조 제1항 제2호)으로 법정형이 세분화되어 구법보다 형량이 경감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개정 폭처법이 청구인들의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이전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형벌이 가벼워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된 신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노동 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나 체포·감금과 같은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률 개정 여부 등 관련 법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중요합니다.
